
"2024년 근로 최대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가게의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국세청www.nts.go.kr 1. 신청기간 가. 반기신청기간: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24.3.1~15.나. 정기신청은 2024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나. 바로 신청하셔서 8월 중순에 지급되는 지원금 ..

"도약"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Q&A 15가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Q&A 15가지 1) Q: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어떤 사업입니까?A: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Q: 지원 대상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A: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며,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3) Q: 지원 대상 청년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