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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장 연말정산 추가 납부해야 할까?

    • 작년 8월 퇴사 후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추가 납부 요청을 받았다면, 꼭 입금해야 할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정산되는지, 미납 시 불이익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해결할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전 직장 연말정산 추가
    전 직장 연말정산 추가

    전 직장에서 온 연말정산 추가 납부, 꼭 해야 할까?

     

    •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에 퇴사한 전 직장에서 추가 납부 세액을 입금하라고 요청했다면, 꼭 따라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퇴사 후에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직장에서 온 추가 납부 요청을 지금 당장 따라야 할까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 직장에서 추가 납부 요청을 한 이유

     

    전 직장에서 추가 납부를 요청하는 이유는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은 보통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지만, 퇴사자의 경우는 근무한 기간만큼만 정산됩니다.
    • 만약 근무 중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세금을 더 낸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 직장은 이런 이유로 추가 세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걸 꼭 지금 입금해야 할까요?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정산될까?

     

    📌 정답은 '예'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추가 납부 금액을 확정합니다.

     

    즉, 지금 입금하지 않아도 5월에 신고하면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뿐만 아니라 세액공제·감면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되므로, 추가 납부액이 줄어들거나 환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전 직장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전 직장에서 특정 은행 계좌로 세금을 입금하라고 요청했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 불이익 여부

    • 입금을 안 해도 개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다만, 전 직장이 회사 차원에서 세무 처리를 마치려는 목적으로 요청하는 것일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지금 입금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현재 3월이므로 직장 연말정산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개인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

    •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년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 부족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2: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 만약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잘못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3: 세무서 방문 상담

    • 5월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소득 내역과 추가 납부 여부를 미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지금 당장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

     

    📌 핵심 정리

    1. 전 직장이 추가 납부 요청을 한 것은, 퇴사 후 연말정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입니다.
    2. 하지만 지금 입금하지 않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3.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5월에 신고하면 공제 항목까지 반영되어 더 적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4.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 확인하거나, 필요하면 세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추천 방법: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추가 납부액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정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 따라서, 전 직장이 요청한 입금을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 정리하자면, 전 직장의 입금 요청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동으로 정산되므로, 미리 서두를 필요 없이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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