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배당금 2000만원 초과 여부와 과세 시점
- 배당금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와 해외주식에서의 배당금 포함 여부에 대해 설명하며, 2024년 4분기 배당락과 지급 시점에 따른 과세 시점을 명확히 해드립니다.

- 배당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배당금은 수익 중 하나로,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배당금 2000만원 초과 여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1. 배당금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자?
직장인 분께서 국내주식에서 배당금을 19,999,400원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에서 추가적인 배당금이 들어올 경우, 그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국내외 모든 배당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해외주식에서 받는 배당금도 합산 대상입니다.
- 따라서 해외주식에서의 배당금이 소량이라도 추가되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배당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해외주식에서의 배당금이 포함되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배당락과 지급 시점에 따른 과세 시점
배당금의 과세 시점은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2024년 4분기에 배당락이 걸리고 2025년에 지급된다면, 이 배당금은 2025년 배당수익으로 처리됩니다. 배당금의 지급 시점에 따라 해당 연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2024년에는 과세되지 않고, 지급이 이루어지는 2025년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배당락일은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확정되는 날짜이고, 실제 지급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세는 지급연도에 맞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배당락이 발생했더라도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2025년에 이 배당금이 수익으로 반영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론: 배당락이 2024년 4분기에 발생하고 지급은 2025년에 이루어지면, 이 배당금은 2025년 배당수익으로 과세됩니다.
3. 정리
-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주식에서의 배당금이 합산되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당락과 지급 시점에 따른 과세: 배당금은 지급되는 연도에 따라 과세되므로, 2024년 4분기에 배당락이 걸리고 2025년에 지급되면 2025년 배당수익으로 간주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셔서 세금 관련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