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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요건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일 해고 통보
    당일 해고 통보

     

    1.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사전 통보 없이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수습 기간이 끝난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수습 기간 중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지만, 수습 기간이 끝난 후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 수습 기간 중 해고라면?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해고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 단, 수습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음

    ✅ 수습 기간이 끝난 후 해고라면?

    • 3개월 수습 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한 기록이 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큼

    👉 결론: 수습 기간(3개월)이 끝났고 정규직 계약서 없이 계속 일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이 예외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급 제외 대상:

    1. 근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 (사용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 가능)
    2. 천재지변,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횡령, 폭행, 기밀 유출 등)을 저지른 경우

    하지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4.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대응 방법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아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단계: 사용자(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하기

    • 우선,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등기우편)으로 요구서를 보내면 법적 효력이 강해집니다.

    📌 요구서 예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없이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문의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3. 관할 노동청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
    4.  

    🔸 3단계: 법적 절차 진행(필요 시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 만약 회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소액재판(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5. 결론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3개월 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기록이 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당일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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