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힐스테이트 광교, 무순위·계약취소 동시 신청 가능?
-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의 3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무순위(제한 없음)와 계약취소(무주택 세대주 한정) 모두 신청 가능할까요? 신청 조건과 중복 접수 가능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는 항상 높은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특히 **무순위 청약(줍줍)**과 계약취소 주택은 기존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로 인해 새롭게 기회가 생기는 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서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1세대)과 계약취소 주택(1세대)에 중복 신청이 가능할까요?
1️⃣ 각각의 모집 방식과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 무순위 청약(1세대)
- 신청 자격: 제한 없음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특징: 기존 청약통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 아닌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 주의할 점: 당첨 후 계약하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청약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취소 주택(1세대)
-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
- 특징: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 기존 청약제도와 유사하게 심사가 이루어짐.
- 주의할 점: 기존 청약 당첨 이력이 있거나 주택 보유 상태라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신청 자체는 가능
무순위 청약과 계약취소 주택의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가지에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무순위 청약: 누구나 신청 가능
- 계약취소 주택: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두 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1주택 이상 보유자는 계약취소 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중복 당첨 시 문제 발생 가능
만약 두 개 다 당첨된다면?
- 무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하면, 계약취소 주택 신청 시 무주택 자격이 사라져 계약취소 주택 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 주택 당첨 후 계약하면, 무순위 청약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되므로 다른 청약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 당첨 시 하나만 계약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3️⃣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
- 당첨 이후 주택 보유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순위 청약이든 계약취소 주택이든 한 곳에서 계약하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청약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 무주택 유지가 중요한 경우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추첨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무순위 청약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무주택자 우선 추첨일 가능성이 큽니다.
- 계약취소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므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청약 전략을 고려하여 유리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하면 청약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새로운 청약 기회를 노린다면 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결론: 두 개 다 신청해도 될까요?
✔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 하지만 무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하면 계약취소 주택 신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라면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향후 청약 기회를 고려하여 어떤 주택이 더 유리한지 판단 후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반응형